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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드론·항공우주 전문지식/드론 최신 정보 및 활용법

드론병 지원자격 완벽정리 | 드론운용및정비병 되는법 총정리

by be파워블로거 zincoach 2026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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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특기병 드론병(드론운용및정비병) 지원자, 항목별 배점, 선발과정까지 2026년 최신 정보 총정리.  지원 전 꼭 확인하세요!


1. 드론병(드론운용및정비병)의 임무 

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드론병은 드론운용및정비병을 줄여 말하는 것으로 군사과학기술병에 속하고 주기적으로 드론 상태 점검, 드론 및 통제장비 운용 정비 임무를 수행합니다. 

 

2.드론병(드론운용및정비병) 지원 자격

연령

  •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~ 28세 이하
  • 2026년 기준: 1998.1.1. ~ 2008.12.31. 출생자

기본요건

  • 현역병(직접병)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
  •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
    • 신체등급 1급 ~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
    •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(18세자 포함) 중
      →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 ~ 3급으로 병역처분된 사람

전공학과

  • 관련 전공학과 1년 재학 이상
  • 또는 관련 특성화고 졸업자
  • 관련 학과 예시
    • 드론, 무인항공기
    • 항공(조종, 정비, 기계 등)
    • 로봇, 무인기 등 관련 전공

자격증
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
    (무인헬리콥터 1·2종 / 무인멀티콥터 1·2종 / 무인비행기 1·2종 / 무인비행선)
  • 참고사항
    • 자격 제도화 시행(’21.3.1.) 이전 취득 자격은 1종으로 인정
    • 발급기관: 한국교통안전공단
    • 사설업체 드론자격증은 인정 불가

입상경력

  •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
  • 관련 대회 입상자
  • ※ 하단에 명시된 대회 및 종목 입상자에 한함

지원 제한

  • 범죄조회 결과 집행유예 이상 범죄경력,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, 처분 미상자
  • 수지결손, 수지강직, 시각장애, 수전증, 청각장애, 색각장애,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는 사람
  •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

 

3.드론병(드론운용및정비병) 선발 기준 및 평가 방법

선발방식

  • 1차 선발(서류심사)
    → 서류심사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획인원의 200% 선발
  • 최종 선발
    1차 평가 + 2차 평가(실기평가)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발

동점자 처리 기준

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

  1. 실기평가 점수
  2. 입상경력 점수
  3. 전공학과 점수
  4. 자격증 점수
  5. 무작위 전산 추첨

배점기준 총괄

구분계1차 평가(서류심사)2차 평가
전공학과 15 15 -
자격증 15 15 -
입상경력 20 20 -
실기평가 50 - 50
합계 100 50 50

전공학과 배점

관련학과
드론, 무인항공기, 항공(조종·정비·기계 등), 로봇, 무인기 등 관련 전공

구분배점
4년제 졸업 이상 15
3년 수료 / 4년 재학 14
2년 수료 / 3년 재학 13
1~2년 재학 / 특성화고 졸업 12
비전공 10

자격증 배점

대상 자격증

  • 국토교통부(한국교통안전공단) 발급
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
    • 무인헬리콥터 / 무인멀티콥터 / 무인비행기 / 무인비행선
구분배점
실기평가 조종자 15
지도 조종자 13
기본 조종자(1종) 10
기본 조종자(2종) 8
미취득 5

유의사항
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자격증 및 교육과정 이수증(지도·실기평가조종자)만 인정
  • 기본 조종자는 1종·2종만 인정 (3종 이하 미인정)
  • 자격 차등화 시행(’21.3.1.) 이전 취득자는 1종으로 인정
  • 무인비행선 기본 조종자는 차등 미적용 → 1종 점수 부여
  • 자격증 제출 시 앞·뒷면 사본 제출 필수
  • 사설업체 드론자격증 미인정

입상경력 배점

입상 횟수배점
10회 이상 20
6~9회 16
3~5회 12
1~2회 8
없음 4

인정 기준

  1.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회
  2. 군 4성 장군 이상 주관 대회만 인정
    • 국방부장관배
    • 각 군 참모총장배
    • 지상군작전사령관배
    • 제2작전사령관배
    • 드론봇 경연대회 등

 


전문특기병, 세부특기 원문 발췌 

https://www.mma.go.kr/contents.do?mc=mma00022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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