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신] 온라인 수강만으로 드론조종자격(4종) 취득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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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] 온라인 수강만으로 드론조종자격(4종) 취득하는 방법
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(드론) 조종자격이 1종~4종으로 나뉘어짐에따라 대부분 2kg이하인 취미용, 촬영용 소형 드론을 조종할 때에도 자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4종은 온라인수강만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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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에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
최근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혼돈을 주는데요.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소형드론은 웬만하면 2kg가 되지 않기 때문에 4종 자격만 갖추어도 충분히 조종 가능합니다. 그래서 4종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(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)
- 분류기준: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(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)
- 무게기준(최대이륙중량)
- 1종 :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
- 2종 : 7kg 초과 25kg 이하
- 3종 : 2kg 초과 7kg 이하
- 4종 : 250g 초과 2kg 이하
4종 자격은 온라인 교육만 6시간 이수하면 되고 이를 위해서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.
1. 항공교육훈련포털 https://www.kaa.atims.kr 접속
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
항공교육훈련포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문 목적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aa.atims.kr
2. 회원가입
3. 가입 후 온라인 강의실-> 수강신청->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메뉴 클릭
4.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(무인멀티콥터) 수강신청 클릭
5. 6시간 교육 받으시고 마지막 시험도 통과하셔야 하지만 동영상 학습을 잘 했다면 패스 가능합니다.
어려운 점이 있다면 수강신청이 바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 아침에 접속하여 여러번 시도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이것만 잘 해서 교육 받으시고 모두 안전 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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