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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항공우주 과학기술 정보

드론 기체 등록하는 방법(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방법)

by 드론타고 여행 2019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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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승인, 촬영허가를 내기위해서는 onestop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.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기체등록번호예요. 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기체등록번호는 필요하므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. 

1)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: 구매했을때의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컴퓨터에 저장해놓기 

2)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: 가지고 있는 드론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원 및 성능표 다운받기. 

3) 비행장치의 사진: 있는 그대로 사진찍어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놓기  

 

위의 것이 잘 준비되었다면 기체등록을 시작합니다.  

1.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 http://www.gov.kr

2.  검색창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입력하고 클릭합니다.  

3. 아래처럼 검색결과가 뜨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신청합니다. 

4.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저는 비회원신청을 해보겠습니다. 

5. 개인인지, 법인인지 선택해서 내용에 동의합니다. 

6. 맨 아래에 개인정보를 넣고 페이지를 넘어가봅니다. 

7. 신청서 작성페이지가 뜨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 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합니다.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을 클릭하세요. 

8.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파일 3개를 차례대로 업로드 합니다. 우편, 팩스, 방문 등의 제출방법도 있으나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해봤습니다. 

9. 수령방법을 클릭하여 선택한 뒤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신고완료입니다. 

14일 내로 처리 되오니, 신청잘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  

이상 서울 수도권 용인 기흥 성남 분당 화성 동탄 수원 영통 경기동남부 드론 국가 자격증 학원 서울비행교육원(진코치,드론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사람들)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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